광주시,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손상원 2022. 12. 2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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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리는 동안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쌓인 눈 탓에 옮기지 못한 차량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제설작업 중 통행,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치 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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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에 내린 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광주시는 22일부터 사흘간 폭설이 내리는 동안 폐쇄회로(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를 유예한다고 24일 밝혔다.

쌓인 눈 탓에 옮기지 못한 차량뿐 아니라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에도 과태료를 물리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위반 사실이 사진, 영상기록 매체 등에 의해 입증되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제설작업 중 통행, 안전에 문제를 일으키는 방치 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 조치하고 있다고 광주시는 전했다.

sangwon7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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