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고령 어머니 폭행한 정신나간 아들, 그래도 어머니는 용서했다

원성윤 2022. 12. 24.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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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고령의 어머니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다섯 차례 이상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이후 아들은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으로 어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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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원성윤 기자] 70대 고령의 어머니가 거슬린다는 이유로 머리채를 잡고 다섯 차례 이상 폭행한 3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존속상해, 존속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들인 A씨에게 3년간 노인 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사건은 이랬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올해 7월9일 새벽 강원 춘천 자택에서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어머니 B(70)씨가 다가와 자신이 코를 푼 휴지를 치우는 것이 거슬린다며 손거울과 리모컨을 집어던졌다.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음. [사진=픽사베이]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어머니는 아들의 상태가 심상찮음을 느끼고 출입문 방향으로 도망가자 아들은 뒤쫓아가 어머니의 머리채를 쥐어 잡고 거실로 끌고 왔다. 이후 아들은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으로 어머니를 다섯 차례에 걸쳐 폭행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아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로 어머니를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는가 하면, 팔을 비틀어 골절상을 입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은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여러 차례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원성윤 기자(better20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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