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설에 멈춘 도로 위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 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폭설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제설작업 중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fatejb@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