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폭설에 멈춘 도로 위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

박준배 기자 2022. 12. 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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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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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전 8시55분쯤 눈이 수북하게 덮여있는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미끄러져 비상등을 켜고 있다. 2022.12.23/뉴스1 ⓒ News1 전원 기자

(광주=뉴스1) 박준배 기자 = 광주시는 폭설로 인한 신호위반이나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2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22일부터 이날까지 사흘간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 주정차 위반 차량 등에 대한 폐쇄회로(CC)TV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강기정 광주시장이 폭설기간 CCTV 단속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시는 전날 오후 10시 시 재난상황실을 통해 각 자치구 재난상황실에 폭설로 인한 차량의 주차위반 CCTV 단속을 하지 않도록 통보했다.

폭설로 인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과 가져가지 못하고 도로변에 세워둔 차량 주정차 단속 과태료도 유예하도록 자치구에 협조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폭설기간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며 "제설작업 중 통행이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 방치차량은 경찰에 연락해 이동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nofatejb@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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