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된 코인 과세...시장 영향은.

이지영2 기자 2022. 12. 2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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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총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번 유예가 확정되기 하루 전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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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코인 과세 '2년 유예안', 23일 본회의 통과
이번 유예가 세 번째…거래소·투자자 여전히 반발
업계·전문가 "과세, 2025년에는 예정대로 시행될 것"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1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재석 271인, 찬성 238인, 반대 10인, 기권 2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2.12.23.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내년 시행을 앞뒀던 코인(가상자산) 과세가 이번에도 유예되면서 총 세 차례나 미뤄지게 됐다. 이에 향후 과세 시점으로 예정된 2025년에는 과세가 시행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 밤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현행법대로라면 가상자산 투자자는 내년 1월 1일부터 250만원(기본 공제액)이 넘는 수익에 대해 20% 세율로 세금을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에 법안이 처리되면서 2025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코인 과세, 그동안 왜 유예됐나

가상자산 과세 유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당초 정부는 지난 2021년 10월 시작하려던 가상자산 과세를 법안 통과 과정에서 2022년 1월로 미룬 바 있다. 이후 1년 유예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두 번째 유예(2023년 1월)를 맞았으며, 이번 2년 유예안도 처리되며 세 번째 유예(2025년 1월)까지 이어졌다.

첫 번째 유예를 제외하고는 모두 '과세에 대한 준비 미흡 및 투자자 보호'가 유예 사유였다. 두 번째 유예 당시에는 투자자 보호 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과세를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거세 과세가 미뤄졌었다.

특히 세 번째 유예에서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과 투자자들 모두 적극적으로 반발하며 유예를 이끈 점이 눈길을 끈다. 여기에 올해는 루나 사태와 FTX 파산 사태, 위믹스 상장 폐지 등까지 발생하며 가상자산 시장 전반이 불안했던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는 이번 유예가 확정되기 하루 전인 22일 입장문을 통해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절실하다"며 "투자자에 대한 보호와 안정적인 과세 인프라가 구축된 이후에 과세가 시행돼야 투자자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자들 역시 지난 21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코인 과세도 금투세와 같이 2년 유예해달라"는 청원을 올리며 의지를 밝혔다. 또한 해당 청원에는 등록 3일 만에 1만여 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A씨는 "가상자산 과세가 3차례나 밀린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이었다"며 "과세하려면 우선 시스템적으로 기반이 돼야 하는데, 현재 가상자산 시장은 해당 시스템을 거래소 단독으로 구축해야 해 단기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 전반적으로 과세를 조속히 시행하기보다는 제대로 할 수 있을 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있었다"며 "제대로 된 과세를 위해 1, 2년 늦추는 건 문제가 아닌 것 같다"고 부연했다.

2025년에는 과세할 수 있을까

업계와 전문가들은 2025년으로 밀린 가상자산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또한 그 이후에도 시행을 미루면 가상자산 과세에 대한 신뢰 자체가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내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 B씨는 "현재 디지털 자산 기본법이 제도화되고 있고, 내년에는 입법 가능성도 높아 보여 규제가 갖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기에 과세 인프라 구축까지 맞물리면 2년 뒤에는 과세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과세를 또 연기하는 건 시장에 이롭지 않다는 주장도 나왔다. 기획재정부 전문위원실은 보고서를 통해 "과세 시기를 계속 연기할 경우 과세에 대한 신뢰도를 저하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뤄져 그 기대수익률이 감소하는 경우 단기수익을 목표로 한 투기적 성격의 자본 유입이 억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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