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두고 외출한다고 아내에게 둔기...징역 7년

우철희 2022. 12.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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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혼자 두고 외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66살인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한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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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혼자 두고 외출한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인 뒤 아내에게 둔기를 휘두른 60대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7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극심한 고통을 받는 아내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던 점 등을 보면 A 씨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인천시 부평구의 아파트에서 66살인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면서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자신만 혼자 둔 채 외출한다는 이유로 사건 당일에도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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