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친모…사망 보험금 1심서 승소

최유나 2022. 12. 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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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 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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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연락 없다가 보험금 소식에 등장
법원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부양하지 않은 부모도 유족에 해당"
유족 "어려운 형편에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할 것"
부산 법원 마크,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 항의하고 있는 유족. / 사진 = 연합뉴스


아들이 사고로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모친이 사망 보험금을 모두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유족들은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13일 아들의 사망 보험금 약 2억 4천만 원을 지급해달라는 80대 A 씨의 청구가 이유 있다며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의 아들 B 씨(사고 당시 57세)는 작년 1월 23일 오후 4시 4분경 제127대양호에 승선 중 거제시 인근 바다에서 선박이 침몰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이후 B 씨 앞으로 선박회사의 유족급여, 행방불명 급여, 장례비 등 2억 3,776만 원이 나왔고 A 씨는 이런 소식을 듣고 등장했습니다.

B 씨가 3살 때 재혼해 떠난 후 단 한번 연락도 없이 지내다가 보험금 소식을 듣고 나타난 겁니다.

이에 B 씨의 누나 C 씨는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은 A 씨는 어머니 자격이 없다"면서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다시 소송을 걸었고, 결국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선원법 시행령에 따르면 선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지 아니한 배우자, 자녀, 부모 등도 유족에 해당한다"면서 A 씨가 B 씨와 같이 살지 않았지만, 법규상 그에게 유족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누나 C 씨가 "동생에게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있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그들이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서 거주한 적이 없어 사실혼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당한 사망 보험금 상속 항의하고 있는 유족. / 사진 = 연합뉴스


C 씨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마저 재혼한 후 우리 형제들은 친척 집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았다. 할머니와 고모가 우리를 키워주셨다"면서 "그런데 자식을 버리고 평생 연락도 없이 살다가 보험금을 타기 위해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분노했습니다.

그는 "모친에게 유족보상금을 양쪽이 반씩 나눌 것을 제안했지만 모친은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양심이 없는 처사"라면서 "보상금은 동생을 길러준 할머니와 고모, 그리고 사실혼 관계의 올케가 받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C 씨는 어려운 형편이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항소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최유나 디지털뉴스 기자 chldbskcjstk@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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