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70만·5년 부으면 5000만원”…정부 내년 ‘청년계좌’ 도입 확정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2. 12. 2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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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6000만원 이하 19~34세 가입 가능
2023년 6월부터 2025년 말까지 가입 가능
[이미지 출처 = 하나은행]
청년층 대상으로 월 70만원을 5년간 부으면 50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청년계좌)’ 도입이 확정됐다. 월 납입금의 최대 6%를 정부가 보조하고, 여기에 은행 이자가 붙는 방식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여기에다 각 은행들이 제공하는 이자 수익이 추가된다.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이다.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다. 현재 금리가 더 오른 것을 고려하면 당초 5% 금리보다 더 높은 7~8% 수준이 될 수도 있다.

납입한도는 연 840만원(월 최대 70만원)이고, 5년간 의무가입해야만 정부의 매칭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년의 의무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할 경우 감면세액이 추징돼 혜택이 줄게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은 내년 6월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할 수 있다.

정부 지원은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등을 정부가 부담하고,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정부는 도약계좌를 통해 모인 금액을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등으로 운용해 수익을 낸 뒤 지원금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한편 청년도약계좌 도입이 확정되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논란이 일고있다. 특히, 청년에게 금융혜택을 주는 정책들이 잇달아 나오면서 중년층 사이에선 불만이 많다. ‘청년만 특혜를 줘선 안된다’거나 청년층 사이에서도 ‘불공정한 혜택’이라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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