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밥에 소주 마시던 손님들, 테이블에 “우린 미성년자” 쪽지 두고 도망

김자아 기자 2022. 12. 2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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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밥집에서 소주를 마시던 손님들이 테이블에 올려두고 간 쪽지./온라인 커뮤니티

미성년자 신분을 악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요즘 어린애들 진짜 영악하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최근 한 국밥집을 방문했다는 작성자는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음식을 먹다가 매장 외부에 있는 화장실에 간다면서 나갔는데, 하도 안 들어와서 (식당 직원이) 화장실 가서 확인했더니 이미 도주했더라”고 했다.

이어 “직원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테이블 위에 자기들이 미성년자이고 죄송하다는 메모가 적혀있었다”며 “메모는 신고 후에 봤다. 미성년자한테 술 팔았다고 신고 못 할 거로 생각하고 그냥 도망가 버린 것 같다”고 했다.

작성자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식사를 마친 테이블 위에 소주병과 자필 쪽지가 놓여있다. 쪽지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다. 죄송하다”고 적혀 있다.

작성자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 적발된 업주는 처벌을 받지만 주류를 구매한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없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일부 편의점에선 미성년자 손님이 진열된 술병을 일부러 깨뜨리고 계산한 뒤 판매점주에게 ‘미성년자 대상 주류판매’를 이유로 신고 협박을 했다는 사례도 잇따라 전해졌다.

청소년 보호법 59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식품위생법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 위반으로 영업정지 또는 폐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온라인상에선 “미성년자가 술을 시켰으면 미성년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라” “미성년자 아닐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법을 완전히 악용한 사례다” “잘못한 사람 대신 속은 사람이 벌 받는 이상한 법 때문에 생긴 일” 등의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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