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불법보도방 접객원으로 알선한 조폭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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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도방을 운영하며 10대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부터 약 9개월 간 대전 서구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15-18세 여성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접객행위를 알선했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의 조직원인 이들은 유흥접객원과 노래연습장 업주 또는 손님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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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도방을 운영하며 10대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알선한 조직폭력배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은 보호법 위반,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단체 A(22) 씨와 B(31) 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21년 8월부터 약 9개월 간 대전 서구에서 불법 보도방을 운영하며 15-18세 여성 청소년들을 유흥접객원으로 모집해 접객행위를 알선했다.
이들은 노래연습장 업주들로부터 유흥접객원을 보내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승용차에 여성 유흥접객원을 태워 보내주는 등 알선해 업주들로부터 소개비를 받은 혐의다.
대전에서 활동하는 폭력단체의 조직원인 이들은 유흥접객원과 노래연습장 업주 또는 손님 사이 분쟁이 생길 경우 보도방을 비호하는 역할을 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지만 접객행위를 알선한 청소년들의 수와 연령, 수익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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