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약속한 '美국적' 이혼남, 알고보니 유부남…"결혼사기 아닌가요?"

양윤우 기자 2022. 12. 24.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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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이혼남이 알고 보니 별거 중인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 사기로 소송이 가능하냐. 아내가 있는데 속였을 수도 있고,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며 "B씨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을 겪고 숨도 잘 못 쉬고 닫힌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증상이 생겼다.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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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팅 앱에서 만나 결혼까지 약속한 이혼남이 알고 보니 별거 중인 유부남인 것으로 드러났다. 충격받은 여성은 미국 국적의 이 남성을 결혼 사기로 소송하고 싶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지난 23일 YTN 라디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약 2년간 교제한 현직 미국 국적기 조종사 B씨에게 속았다는 A씨의 사연이 공개됐다.

B씨는 50대 후반 미국 국적 한국인으로 데이팅 앱에 자신이 '이혼한 상태'라고 소개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만나러 미국을 2번 다녀오고, 매일 그와 영상 통화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A씨는 "결혼 이야기도 오가고, 본인이 한국에서 다닐 수 있는 항공사로 옮기겠다고 했다"며 "지난 10월에는 그가 한국에 들어와 자신의 누나도 소개해주고, 부모님 산소에도 같이 가고, 한국 오면 함께 살 부동산에도 다녀왔다"고 말했다.

그런데 B씨는 미국에 돌아가자 돌변했다. B씨는 "아내가 네 문자를 보고 난리가 났다. 당분간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말라"고 통보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기다리다 참다못해 "연락해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그러자 B씨는 "아내와 별거 중인데 성격이 굉장히 무섭다. 도청도 하고, 해킹도 하는 것 같으니 연락 못 해도 기다리라"고 답한 뒤 잠수를 탔다.

A씨는 "한국과 미국에서 결혼 사기로 소송이 가능하냐. 아내가 있는데 속였을 수도 있고, 결혼은 안 했지만 여자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 것 같다"며 "B씨로 인한 금전적 피해는 없었지만, 이 일을 겪고 숨도 잘 못 쉬고 닫힌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증상이 생겼다.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토로했다.

백수현 변호사는 "날벼락은 맞지만, 결혼 사기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결혼 사기란, 혼인할 것처럼 속여서 결혼을 빌미로 금액을 편취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A씨의 경우 경제적 피해가 없기 때문에 결혼을 빌미로 한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다만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이런 행위들이 예전에는 혼인빙자간음죄라고 해서 처벌됐으나, 2009년에 폐지되면서 처벌 규정이 없어졌다"며 "하지만 이런 행태는 결국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해서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 의사 없이 결혼을 빌미로 만나 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 정도 선에서는 민법상 위자료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까 짐작된다"고 밝혔다.

또한 백 변호사는 한국에서 소송하는 것을 추천했다. 백 변호사는 "미국 국적자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거의 불가능하다"며 "불법행위가 한국에서도 일어났으므로 대한민국 법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정하고 있다.

백 변호사는 "실제로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면 A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그 부분에 지나치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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