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인데 '포괄임금제' 적용…야근수당 못받나요?"[직장인 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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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보니 기본급 22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 70만원이 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즉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무조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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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포괄임금제, 근로시간 무관 일정액 임금지급 계약
근로시간 산정 어려운 경우 등 한해 인정해왔지만
사무직 등에도 많아…무효로 초과분 추가지급해야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최근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이직한 3년차 직장인 A씨는 근로계약서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월 급여를 보니 기본급 220만원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포함한 법정수당 70만원이 고정돼 있었기 때문이다. 인사 담당자에게 묻자 "우리 회사는 포괄임금제여서 추가로 일해도 70만원 외에 지급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라고 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하면 정말 야근이나 휴일에 일해도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없는 걸까?
임금계약을 체결할 때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많아지면서 이에 대한 직장인들의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야근을 자주 하는데도 회사가 포괄임금제를 이유로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보도나 제보가 잇따르면서 '포괄임금제=공짜야근'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우선 소위 포괄임금제로 불리는 포괄임금 계약은 실제 일한 시간과 무관하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급하는 계약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가 일한 시간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시간외 근로에 상응하는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각각 산정하지 않고 모두 포함해 일정액으로 지급한다는 얘기다.
임금이 100만원이라고 할 때 기본급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 법정수당이 모두 포함되거나 A씨 사례처럼 기본급 70만원, 법정수당 30만원으로 구분은 되지만 개별 수당 간 금액은 구분이 없는 경우다.
흔히 이러한 포괄임금제를 하나의 법적인 '제도'로 알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판례'에 의해 형성된 임금계약 방식의 하나일 뿐, 근로기준법상 제도는 아니다.
대법원 판례는 예외적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 임금의 포괄적 산정을 인정해왔다.
예컨대 노선버스 업종, 경비직과 같이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은 경우다. 이 때는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인정돼
초과 근무를 해도 수당을 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음에도 포괄임금제를 체결한 경우다. A씨처럼 출퇴근 관리가 상대적으로 명확하게 이뤄지는 사무직이나 생산직이지만, 포괄임금 방식을 적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는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으로, 이 때는 반드시 실근로시간에 따라 초과분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
즉 기업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임금계약을 체결했다 해도 무조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다.
일부 기업에서는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함에도 행정상 편의로 '고정OT(Over Time) 계약'을 활용하기도 한다.
연장근로 10시간에 20만원, 야간근로 10시간에 10만원 등으로 일정액을 정해두고, 약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면 추가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역시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 문제가 된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것은 '유효하지 않은 포괄임금 계약'이나 '고정OT 계약'을 유효한 포괄임금 계약으로 남용하는 경우다.
이에 고용노동부가 최근 칼을 빼들었다. 공짜노동을 유발할 수 있는 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의심 사업장에 대한 감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내년 2월께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도 발표할 계획이다.
오늘도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밤낮, 휴일 없이 일하고도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웃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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