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체납 세금 열람 가능

김지선 2022. 12. 2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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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국회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도록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세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많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전 주인의 국세 체납 한도 금액 내에서만 세금을 우선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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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전세 임차인은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간 경우에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길이 열립니다.

국회가 지난 23일 처리한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보면 일정 보증금 이상의 임대차 계약을 한 임차인은 임차 개시일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국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기존 제도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해당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국회는 임차인이 거주하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간 경우 세금 우선 변제 원칙에 예외를 두도록 국세기본법도 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임차 보증금의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은 세금에 한해 당해세 배분 예정액을 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또, 전세 기간 집주인이 바뀐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안 낸 세금이 많더라도 종합부동산세를 제외하면 전 주인의 국세 체납 한도 금액 내에서만 세금을 우선 징수하도록 했습니다.

YTN 김지선 (sun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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