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컥 철컥' 20대 세입자 문 강제로 열려던 50대…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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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세입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하고 건물에 가두기도 한 50대 남성 집주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미수와 감금,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뒤쫓아 집 앞까지 가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었지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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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세입자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하고 건물에 가두기도 한 50대 남성 집주인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단독8부(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주거침입 미수와 감금,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부터 두달 사이 빌라 세입자 20대 여성 B씨가 원치 않는데 5번 접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빌라 계단을 내려가는 B씨를 뒤쫓아 집 앞까지 가고, 현관문 손잡이를 수차례 흔들었지만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
이후 1층으로 내려가 공동현관문 손잡이를 랜선 케이블로 묶어 잠갔다. 또 B씨 집 문 앞에 음료수 캔을 쌓아 올려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막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감을 일으켰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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