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임금 체불·해고 통보 후 잠수 탄 30대 사장…1심 집유→2심 실형

양윤우 기자 2022. 12. 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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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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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한 3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6세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강원 원주에서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한 A씨는 퇴직한 B씨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등 근로자 8명의 임금 총 62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A씨는 근로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해 해고했다. 이어 근로자 7명의 해고예고수당 약 2200만원을 주지 않았으며, 근로자 7명의 퇴직금 약 65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도주했으며,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급하지 않은 임금, 퇴직금 등의 규모가 크고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임금 등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 미지급된 임금 등 규모를 보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며, 현재까지도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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