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한국카본 폭발사고…30대 노동자 결국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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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숨졌다.
24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지난 15일 폭발사고로 뇌출혈과 화상을 당한 한국카본 직원 31살 A씨가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경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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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30대 노동자 A씨가 결국 숨졌다.
해당 사고는 당시 냉각팬이 고장이 나 작업자들이 이를 수동으로 열던 중 압력 차이로 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계 폭발로 120도의 물과 수증기가 터져 나오면서 노동자 4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한국카본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오는 26일 경남도청에서 경영자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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