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애플워치 심전도 기능 '특허침해'...수입금지 결정하고 시행은 보류

박지성 2022. 12. 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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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에 대해 특허 침해 판정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행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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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워치7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애플 '애플워치'의 심전도 기능에 대해 특허 침해 판정했다.

2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ITC는 전날 애플워치가 의료기기 제조업체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기술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고 발표했다.

얼라이브 코어는 성명에서 애플은 혁신을 위협하는 '골리앗 기업'이라며 이번 결정은 기업 지식재산권(IP)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ITC는 특허를 침해한 애플워치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면서도 그 시행은 보류한다고 밝혔다. 애플워치는 현재 중국 등 해외 공장에서 만들어져 미국으로 수입된다.

ITC가 수입 금지를 보류한 것은 미국 특허청에서도 심전도 특허를 둘러싸고 애플과 얼라이브코어의 별도 분쟁이 진행되고 있어서다. 특허청은 이달 초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라이브코어의 심전도 특허가 무효라고 결정했고 얼라이브코어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ITC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 특허청 항소 절차가 끝날 때까지 애플워치 수입 금지 시행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또, 시행 시기와 별개로 ITC가 일단 애플워치를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앞으로 60일 이내에 ITC 조처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ITC의 애플워치 수입 금지와 시행 시기 보류 판정은 그대로 확정된다.

애플은 “ITC 결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면서 “애플워치 수입금지 시행 보류는 만족한다”고 밝혔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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