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퇴직 남성 징역 7년

조효성 기자(hscho@mk.co.kr) 2022. 12. 2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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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연합뉴스]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60대 남성이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지난 7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66세 아내의 머리를 둔기로 세 차례 때려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7살 남성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남성은 2년 전 퇴직한 후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에도 “나만 혼자 둔 채 외출이 잦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은 사건 발생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아내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남성은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내 머리의 상처 등을 토대로 수차례 가격을 당했다고 판단했고,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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