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공장 폭발사고 중상 노동자 치료 중 9일만에 끝내 숨져

강미영 기자 2022. 12. 24.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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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 A씨(30대)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9일 만인 24일 숨졌다.

앞서 폭발 사고로 A씨를 포함한 4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30대 근로자 2명이 부분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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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26일 관련 기자회견 예정
15일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 현장.(경남소방본부 제공)

(밀양=뉴스1) 강미영 기자 = 경남 밀양시 한국카본 공장 폭발사고로 치료를 받던 노동자 A씨(30대)가 끝내 사망했다.

경찰과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폭발 사고로 화상을 입고 병원 이송 과정에서 뇌출혈 판정을 받아 수술을 받았지만 사고 9일 만인 24일 숨졌다.

앞서 폭발 사고로 A씨를 포함한 4명이 전신 2도 화상을 입었으며 30대 근로자 2명이 부분화상을 입었다.

민주노총은 26일 숨진 노동자의 사망 원인을 밝히고 실질 경영자의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고용노동부 양산지청은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myk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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