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법인세율 1% 인하, 충분 않지만 부담 완화 도움"

지영호 기자 2022. 12.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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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4일 국회가 이날 새벽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사례로 매우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견련은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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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24일 국회가 이날 새벽 2023년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데 대해 "여야의 노력과 결단은 국가 경제와 민생을 위한 협치사례로 매우 환영할만 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중견련은 "최고세율을 포함해 모든 과세표준구간의 법인세율을 1%씩 인하한 것은 경제 활력이라는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면서도 "기업의 경영 부담 해소가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시킨 매우 유의미한 조치로 기록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중견련에 따르면 2016년 17.5%에서 꾸준히 증가한 중견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2020년 기준 18.3%로 중소기업(13.1%)은 물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8.0%) 보다도 높다. 지난해 기준 전체 고용의 13.1%(159만4000명), 매출 15.4%(852조7000억원) 등 전체 기업의 1.4%, 5480개 에 불과한 중견기업의 높은 경제 기여도를 감안할 때, 중견기업 법인세 완화는 경제 전반의 활력을 끌어올리는 효과적인 해법이 될이라는 평가다.

또 중견련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중견기업을 매출액 4000억원에서 50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를 500억원에서 600억원까지 늘린 것은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중견련은 "글로벌 위기 극복과 경제 재도약을 위해 여야의 대화와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가업상속공제는 물론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2024년 일몰 예정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R&D·투자 세액공제 확대 등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해달라"며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지영호 기자 tellm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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