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놔두고 외출” 아내 살해 시도 퇴직男···법원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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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을 혼자 두고 자주 외출을 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퇴직자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외출을 준비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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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주장했으나 법원 인정치 않아
본인을 혼자 두고 자주 외출을 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퇴직자에게 법원이 중형이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 미수 혐의는 인정했다. 하지만 “아내를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심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주로 집에서만 지내던 A씨는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다. 평소 본인을 혼자 둔 채 자주 외출한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었다. 사건 당일에도 A씨는 외출을 준비하던 아내와 말다툼을 했고, 결국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특히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있었던 점 등을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주장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성욱 기자 secret@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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