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연초부터 OTT 제작비 세액공제

유희곤 기자 2022. 12.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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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사는 제작비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관람료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는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사용분이 적용되고 있다.

영화관람료 소득공제는 준비 기간을 거쳐 2023년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처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현행 소득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해 각각 100만원이나 내년 1월1일부터 통합 300만원으로 변경됐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도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서 OTT 콘텐츠로 확대된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올해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5년까지 연장됐다.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할 때 적용받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비용) 산입 특례 기한도 각각 2025년까지 적용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됐다.

문체부의 내년 예산 총지출 규모는 정부안보다 332억원 증액된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분야별로는 문화예술 2조3140억원, 콘텐츠 1조1738억원, 관광 1조2339억원, 체육 1조6398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한국방문의 해 개최(100억원), 섬 관광 활성화(52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국가대표선수 훈련 수당은 하루 7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되고 트레이너 고용 기간도 11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대통령 역사연구(4억원), 청와대 미술전시(36억원), 청와대 활용 한국음악 공연(64억원) 등이 새로 편성됐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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