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주차장 돌며 '철제봉 테러'…차량 9대 파손, 수리비 5343만원

이창섭 기자 2022. 12. 24.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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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에 주차장을 돌며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2일 새벽 강원 춘천시 공영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철제봉으로 내리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차량 9대를 손괴해 수리비 5343만원이 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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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사진제공=뉴스1

새벽 시간에 주차장을 돌며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선 부장판사)은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2일 새벽 강원 춘천시 공영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철제봉으로 내리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차량 9대를 손괴해 수리비 5343만원이 들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같은 달 30일 C씨(60)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화단에 있던 모종삽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면서 위협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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