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두고 또 나가”…‘아내 살인미수’ 60대 은퇴자 징역 7년

김성훈1 기자 2022. 12. 24.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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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만 혼자 두고 외출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 씨의 머리를 둔기로 세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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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원, 심신미약 주장 기각…“범행 고의적,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못 받아”

자기만 혼자 두고 외출한다며 아내를 살해하려 한 6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이규훈)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 씨의 머리를 둔기로 세 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 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나만 혼자 둔 채 외출이 잦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었다. A 씨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B 씨와 말다툼 중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 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수차례 가격을 당했다고 판단했으며, A 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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