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천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 제작 기업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영화관람료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해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세제 개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한국 문화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천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대상입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김광현 기자teddykim@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일본 뜨려던 한국인 가방에 '꿈틀'…멸종위기 6마리 있었다
- 호날두 열등감 폭발?…“메시 축하” 한마디에 축구 전설도 끊었다
- 월급 350에 숙식까지 가능…“그런데도 사람이 없어요”
- “꺼내주세요”…인형 뽑으려다 갇힌 4살 소녀의 '뼈아픈 교훈'
- 쌓인 눈 무게 이기지 못하고…무너져내린 카페 지붕
- 졸업 파티 중 갑자기 '바닥 폭삭'…땅속으로 추락한 학생들
- “저 아시죠” 올해도 찾아왔다…5천만 원 기부자의 쪽지
- 마트는 가성비, 호텔은 초고가…케이크 속 소비 양극화
- 폭설에 끊긴 항공편·배편…제주서 3만 명 발 동동
- “이게 전세사기? 몰랐다”…명의만 넘긴 '바지사장' 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