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임재 前용산경찰서장 구속…수사 속도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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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살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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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과 정보보고서 삭제 의혹을 받는 핵심 피의자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됐다. 그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박원규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지난 5일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특수본은 2차 영장에서 참사 당일 오후 11시5분께서야 이태원파출소에 도착했음에도 48분 전인 오후 10시17분 도착했다는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가해 법원의 영장 발부를 이끈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도 인정된다"며 "지난 번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추가 증거들을 포함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증거들과 영장실질 심문 결과를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가 발생한 지 50분 뒤엔야 현장에 도착해 늑장 대응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직무유기)로 입건됐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참사 발생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는 내용으로 상황보고서를 조작했다는 의혹, 용산서의 기동대 배치 요청을 둘러싼 사실관계도 살피고 있다.
이 전 서장과 함께 송병주(51)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경정)도 구속됐다. 송 전 실장은 참사 직전 압사 위험을 알리는 112 신고에도 차도로 쏟아져나온 인파를 인도로 밀어 올리는 등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는다.
특수본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피의자 신병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연기됐던 박 청장과 최원준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은 오는 26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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