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 이임재 구속…수사 속도 붙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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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와 특수본 안팎에선 법원이 1차 영장 기각 판단을 뒤집고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경찰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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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진술 보강·혐의 추가 노력 끝에 이임재 신병 확보
재난 대응 1차 책임 박희영 용산구청장 26일 영장심사도 기대
이태원 참사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53)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이 구속되면서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24일 법조계와 특수본 안팎에선 법원이 1차 영장 기각 판단을 뒤집고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경찰이 강도 높은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추가로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을 받는다. 특수본 관계자는 “객관적 자료와 진술을 통해 과실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참사 사이의 법리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애초 법원은 지난 5일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으나 18일 만에 판단을 바꿨다.
2차 영장에서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추가한 것도 법원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법원의 주요한 구속영장 발부 사유 가운데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결국 특수본이 탄탄하게 입증한 혐의를 앞세워 신병 확보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영장 발부를 이끌어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일 출범 이래 처음으로 주요 피의자 신병을 확보한 특수본은 다음 관문인 박희영(61) 용산구청장과 최원준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의 구속 심문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수본은 이들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 여기에 최 과장은 참사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고의로 게을리한 혐의(직무유기)도 받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비와 구호를 지원하는 경찰에게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된 만큼 용산구청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도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 구청장 등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후 2시에 열린다.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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