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 거슬려” 70대 노모 머리채 잡고 때린 30대 패륜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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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세 노모의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리는 등 패륜을 저지른 30대 아들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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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장지현 디지털팀 기자)
70세 노모의 머리채를 잡고 가구로 때리는 등 패륜을 저지른 30대 아들에게 징역 1년6개월 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24일 특수존속상해,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3년간 노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자택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친모 B(70)씨의 머리채를 잡고 끌거나 식탁 의자, 밥상, 선풍기 등 가구로 B씨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모친의 행동이 거슬린다는 이유로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령의 어머니에게 위험한 물건으로 수회에 걸쳐 폭행과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향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재범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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