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이재명, 제3자 뇌물죄 가능성 커져…성립 요건은 [법잇슈]

구현모 2022. 12. 2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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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성남FC 의혹으로 소환통보 사법리스크 현실화
박근혜에게 적용했던 제3자뇌물죄 적용될 가능성
직접 돈 안 받았더라도 부정한 청탁 입증되면 처벌
용도변경 공익적인 이유라면 뇌물죄 성립 어려워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2016∼2018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시민구단인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을 때 네이버, 두산건설 등에 약 160억원의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의 토지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지난해 분당경찰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시 강원도당에서 열린 제49차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검찰은 이 대표에게 제3자 뇌물죄를 적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했을 때 인정되는 죄다. 

이재명 측은 “10원 한 장이라도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은 게 있느냐”고 말하고 있지만 본인이 직접 받지 않더라도 다른 이에게 뇌물이 건네지게 했다면 제3자뇌물로 인정된다. 최순실 게이트 때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죄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제3자뇌물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 죄일까.

◆돈 직접 안 받아도 부정한 청탁, 대가성 입증이 핵심

제3자 뇌물죄의 핵심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성 입증이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란 직무집행을 대가관계와 연결해 그 직무집행에 따른 대가를 주고자 하는 청탁을 말한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당시 성남시장으로 인허가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었던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으로부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용도를 변경해주는 대가로 제3자인 시민 축구단 성남FC에 2014년∼2016년 50억원 상당의 광고 뇌물을 공여토록 했다는 것이다.

사진=연합뉴스
실제로도 성남FC은 두산건설로부터 후원금을 유치받았고 성남시는 두산그룹이 소유한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을 승인했다. 또한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만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이 일었다.

그렇지만 뇌물 혐의가 입증되려면 후원금과 용도 변경 등의 민원과 대가관계가 성립하는지, 이 과정에서 부정한 청탁이 오고 갔는지가 드러나야 한다. 성남시와 두산건설 양측은 “성남FC 광고 후원금과 용도 변경 사이에는 아무런 연관이 없다”며 대가성을 부인한 바 있다.

경찰은 1차 수사 때는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 이 사건을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2차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2차 수사결과에 따르면 두산과 성남시 양측이 협상 단계에서부터 관련 논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당초 기부채납 면적이 전체의 15%였다가 10%로 줄어드는 과정에서 성남시가 이 5%에 해당하는 50억원 상당의 금액을 성남FC의 광고 후원금 명목으로 받기로 약속했다는 것이다.

두산건설 측이 성남시에게 보낸 공문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의혹이 커지기도 했다. 두산건설은 이 공문에서 “두산 계열사 사옥 신축 시, 1층 일부를 성남시민을 위한 공공시설 제공, 또는 성남시민 프로축구단(성남FC) 후원 등의 방법으로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문도 1차 수사 때 수사팀이 이미 확보했던 것으로 새롭게 나온 증거는 아니다.

검찰 출신인 조주태 변호사는 “수사팀은 해당 공문을 비롯해 여러 정황상 후원금이 건축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의 직무와 무관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가졌는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소환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 22일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의 모습. 연합뉴스
◆용도 변경 승인의 공익성 인정된다면 뇌물 성립 어려울 수도

그러나 이 대표 측에서는 후원금 유치는 규정에 따른 광고영업이며 두산건설 정자동 부지 용도 변경에 대해서는 모든 지자체들이 세 수익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업유치 활동이라고 반박했다. 즉 용도 변경을 승인한 것은 기업유치라는 공익적인 목적이라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도 성남FC의 후원금 유치는 이 대표 개인적으로도 이익이 될 수 있겠지만 성남시의 공익적 측면도 있기 때문에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의견도 많다.

다만 후원금의 액수가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선다면 단순히 기업 홍보를 위한 것이 아니라 특정한 대가를 바란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른 구단이나 지자체들은 어떤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기업들이 단순히 홍보 효과를 노리고 그 정도로 큰 후원금을 유치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인다”며 “인허가를 내주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엄청난 이익을 얻기 때문에 그것을 대가로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 후원을 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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