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서 동료 재소자 상습 폭행한 20대들…밥 강제로 먹이고 뺨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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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때리고 협박한 20대 재소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재소자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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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중인 재소자를 때리고 협박한 20대 재소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권순남 부장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강요), 강요,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인천구치소 재소자 A씨(2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B씨(2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 한 수용실에서 함께 수용 중인 피해자 C씨(20)를 공동으로 폭행, 협박하고 총 4회에 걸쳐 강제로 음식을 먹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지난 6월11일 오전부터 다음 날 오전까지 C씨에게 4끼의 음식을 강제로 먹게 했다. 이에 C씨가 장염에 걸려 더 이상 음식을 먹지 못하겠다고 하자 A씨는 플라스틱 재질의 컵을 C씨에게 던졌다. B씨도 C씨의 뺨을 2~3회 때리고 강제로 음식을 먹게 했다.
앞서 지난 5월 26일 이들은 C씨에게 추가 범죄에 대한 자백 편지를 쓰게 했다. 이후 C씨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편지를 C씨의 어머니와 여자친구에게 보낼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밖에도 A씨는 지난 6월10일 오후 10시 C씨에게 쪽지에 한글 초성을 적어 단어를 맞추게 하는 방법으로 잠을 못 자게 했다. 이에 다음 날 오전 1시쯤 C씨가 졸자 A씨는 그의 머리를 플라스틱 재질의 옷걸이나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자숙하면서 지내야 하는 구치소 내에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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