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공제 최대 600억원 확대…중견·중기업계 '환영'

이재윤 기자 2022. 12. 2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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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공제한도를 확대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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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중소기업계가 가업승계 공제한도를 확대 한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가업승계 관련 예산부수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대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 지원을 위해 노력해주신 국회와 정부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며 "상속 중심으로 개편이 이뤄져 현장에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체계적인 준비를 통한 안정적인 승계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한다"고 24일 밝혔다.

전날 여야는 638조원 규모 내년도 예산을 통과하면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을 현행 4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는 최대 600억원으로 하는 부수법안도 처리키로 했다. 공제액은 업력에 따라 △10년 이상 200억원→3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4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600억원으로 확대 됐다.

이어 "기업승계는 70세를 넘긴 중소기업 CEO(최고경영자)가 2만 명이 넘고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소기업계 최대 현안"이라며 "앞으로 기업승계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사회적 자산인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 및 고용 확대를 통해 국가경제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가업상속공제 한도와 동일하게 증여세 과세특례가 상향되는 만큼 연부연납 기간을 일치하게 보완하고 기존에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한 기업의 경우 한도 상향에도 불구하고 추가 활용이 불가한 만큼 이에 대한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중견기업계도 가업상속공제 확대에 대해 '유의미한 조치'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투자와 고용, 혁신의 기본 조건으로서 경영의 영속성을 뒷받침할 유의미한 조치로 바람직하다"며 "국가 경제의 근간으로서 기업 경영의 영속성을 강화할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사후관리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2년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조건을 완화한 조치는 공제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기업이 공제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해서도 "국가 경제 성장과 직결된다는 공감대를 재확인 시켰다"며 "사회적 숙의를 통해 법인세의 규모와 과표구간 등 제도 일반의 타당성을 재점검해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핵심 쟁점이었던 법인세는 모든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1%포인트(p) 인하하기로 했다.

중견기업계는 2024년 일몰되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도 촉구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반으로서 대한민국 경제의 '허리'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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