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비 세액공제 OTT 콘텐츠까지 확대…영화관람료도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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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늘(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영상콘텐츠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방송프로그램(드라마,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과 영화에 적용된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내년 1월부터 OTT 콘텐츠까지 확대됩니다.
국내외에서 지출한 OTT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종료 예정이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됩니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국내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가 촉진되고 OTT 플랫폼도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산업 연관 분석에 따르면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이 증가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됩니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입니다.
영화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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