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혼자 두고 외출해"…'아내 살인미수' 은퇴중년 징역 7년

손현규 2022. 12. 2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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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낸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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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신미약 주장 기각…"피해자 외상성 뇌출혈, 고통 극심"
법정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퇴직 후 주로 집에서 지낸 60대 남성이 자신만 혼자 두고 외출하는 아내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4일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아내 B(66)씨의 머리를 둔기로 3차례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년 전 직장에서 퇴직한 뒤 주로 집에서만 지내며 우울증과 수면장애에 시달렸고, 평소 자신만 혼자 둔 채 자주 외출한다며 아내에게 불만을 품었다.

A씨는 사건 발생 당일에도 외출 준비를 하던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재판에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아내를 3차례가 아니라 1차례 둔기로 때렸다"며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B씨 머리에서 발견된 상처 등을 토대로 여러 차례 가격을 당했다고 판단했으며 A씨의 심신미약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수법 등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치명상을 입은 피해자를 두고 침대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등 머리에 중한 상해를 입었고 극심한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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