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힐로 구조해준 소방대원 걷어 찬 20대 여성 실형

이다온 기자 2022. 12. 24.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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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을 신고 걷어찬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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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사진=대전일보 DB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을 신고 걷어찬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대전지법 형사1단독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봤다는 이유로 화가 나 B 씨의 복부와 머리를 수차례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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