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입주기업 5년간 조세특례 부여한다…'연결도로 사업' 설계비 확정

이민하 기자 2022. 12. 24.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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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입주 기업에 조세특례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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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 설계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간 연결도로 노선도/사진제공=새만금개발청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법인세·소득세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4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투자진흥지구는 새만금 청장이 지정하는 경제특구지역으로, 입주 기업에 조세특례 등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제도의 도입 근거를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15일 만이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2년여간 국회에서 지지부진하게 논의됐던 새만금사업법이 이달 8일 개정을 마치고, 23일 조세특례제한법까지 통과되면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은 5년 동안(최초 3년 100%, 추가 2년 50%)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4월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해제에 따른 지원절벽을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조세특례의 도입은 지역 전반의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새만금개발청은 투자진흥지구가 빠른 시일 내 현장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정절차, 요건 등을 구체화한 '새만금사업법'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마련하고, 추후 산업·기업 유치 상황 등을 고려해 관세·지방세 감면 등 추가 혜택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도 지난 10월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지 2개월 만에 설계비 등 36억원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사업은 1조 원이 넘는 국비를 투입해 새만금 중심 지역인 2권역(수변도시)·3권역(관광레저지역, 잼버리 예정지 포함)과 주변 국도를 연결(20.7㎞)하게 된다.

새만금개발청은 기본계획 수립과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 설계 등 사업에 즉시 착수할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사전설명회 등을 거쳐 공사를 발주할 방침이다.

김규현 새만금개발청장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새만금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민간 투자유치를 가속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참여방안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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