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문체부 예산 6.7조…靑 활용 164억, OTT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723억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 혜택
문화체육관광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본예산(7조3968억원)보다 8.9% 줄어든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개방된 청와대를 활용하고 관리하는 데 164억원이 투입된다.
내년 1월부터는 넷플릭스나 티빙, 웨이브 같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고,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시행된다.
◇靑 활용 K-뮤직 확산 예산 64억, 소장 미술품 등 전시에 36억
문체부는 24일 2023년도 예산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6조7076억원)보다 332억원 증액된 6조7408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공연장 안전 선진화 시스템 구축(14억원), 영상물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30억원),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68억원), 남부권 광역관광개발(55억원) 등의 사업 예산이 추가 반영됐다.
문체부 내년 예산 중 문화예술 부문은 2조3140억원(올해보다 7.3% 감소), 콘텐츠 부문 1조1738억원(올해보다 2.5% 증가), 관광 부문 1조2339억원(올해보다 14.9% 감소), 체육 부문 1조6398억원(올해보다 15.1% 감소)이 할당됐다.
문체부는 ‘K-콘텐츠’ 지원에 나선다. ‘K-콘텐츠 펀드’가 올해보다 512억원 증액한 1900억원으로 편성됐고, OTT 등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예산도 723억원 늘린 991억원으로 책정했다.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과 콘텐츠의 융합을 위한 인력양성에 57억원, 신기술 융합콘텐츠를 활용한 공연 콘텐츠 개발에 55억원을 지원한다
또 예술인 창작 안전망 구축 예산을 89억원 증액한 869억원으로 확정했다. 예비예술인 현장 역량 강화와 예술·기술 융합 지원 사업에 각각 58억원과 21억원을 신규 반영했다. 문체부는 “세계가 열광하는 K-컬처의 중심에 있는 K-콘텐츠가 우리 경제산업 지도를 바꾸는 게임체인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혔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해외비즈니스센터’ 등 수출거점 5곳 확대 예산은 올해보다 45억원 증가해 102억원, 콘텐츠 해외 시장 개척 지원 예산은 40억원 늘어 80억원이 됐다. ‘한국방문의 해’ 행사 개최 등을 위해 100억원을 신규 확보하고 방한 관광 회복 특별 마케팅에 62억원, 관광거점도시 조성에 423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여행업 경쟁력 강화 예산을 90억원에서 103억원으로 늘리고, 관광서비스 혁신성장 연구개발에 67억원을 지원한다. 체육 분야에서도 스포츠테크 프로젝트 예산을 2.5배인 125억원으로 늘리고,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포츠케어 서비스 기술개발에 37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접근 기회의 공정한 보장과 보편적 문화 복지 실현을 위한 예산도 마련했다. ‘장애예술인 활동 전문공간 조성, 신기술 기반 활동 지원’ 등 신규사업이 포함된 ‘함께누리 지원’ 사업에 36억원을 늘린 262억원을 반영했다. 특수언어 진흥기반 조성에 30억원, 장애인 생활체육에 281억원을 지원한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대상을 267만명으로 올해보다 4만명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11만원으로 1만원 증액했다.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대상도 10만5000명으로 2만 명 늘리고, 지원금액은 1만원 인상해 월 9만5000원으로 했다.
청와대를 문화예술·역사 공간으로 조성하는 예산도 164억원 편성됐다. 대통령 역사연구에 4억원, 소장 미술품을 비롯한 각종 전시에 36억원, 청와대 활용 K-뮤직 확산에 64억원을 편성했다. 청와대 사랑채 개보수와 안내센터 운영에 60억원을 반영했다.
◇OTT 콘텐츠로 세액공제 확대로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 2839억 증가 전망
국회는 전날(23일) 밤 본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문체부는 “에미상 6개 부문 수상을 기록한 ‘오징어 게임’과 칸 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 등 K-컬처 확산의 핵심 자산인 영상콘텐츠의 제작과 향유 활성화를 위한 세제 지원이 본격 확대된다”고 설명했다.
먼저 내년 1월부터 OTT 영상콘텐츠까지 제작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그동안은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다큐멘터리, 예능 등 방송프로그램과 영화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이 주어졌다. 올해 일몰 예정이었던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 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OTT 콘텐츠 제작을 위해 국내외에서 지출한 제작 비용에 대해 중소기업은 10%, 중견기업은 7%, 대기업은 3%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OTT 콘텐츠까지 세액공제 적용이 확대되면 2027년까지 OTT 투자는 414억원 증가하고, 전체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는 2839억원 증가되는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도서, 공연, 박물관·미술관, 신문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영화까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근로소득자가 적용 대상이다. 공제율은 30%, 공제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외국인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숙박하는 경우 숙박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는 2025년까지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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