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우린 미성년자’ 메모 남기고 먹튀…누리꾼들 “아주 악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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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막 가지고 논다', '아주 악독하다', '가게가 무슨 죄가 있나',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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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미성년자에게는 술을 판매하면 안되는 법을 이용한 ‘신종 먹튀’ 사연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요즘 어린애들 영악하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식당에서 술 한잔하는데 옆 테이블 남자 두 명이 화장실을 간다고 나가더니 들어오지 않았다”며 운을 뗐다.
이어 “확인해 보니 이미 도주한 상태였다”며 “이후 매장 아주머니가 경찰에 곧바로 신고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먹튀 한 남성 2명의 테이블을 보니 한 장의 메모가 남겨져 있었다”며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 속 메모에는 ‘저희 사실 미성년자예요. 죄송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A씨는 “경찰이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는 잡아봐야 안다. 신고 접수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식당 직원이 미성년자면 가게 문 닫는 거 뻔하고 자기도 사장님한테 혼난다며 신고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남성들이) 이미 다른 데서 술을 먹고 왔고 나이도 22살이라고 해서 신분증 검사를 안 하고 술을 줬다고 한다”며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직원 잘못도 있지만 그 사람들 진짜 괘씸하다”고 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된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과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폐쇄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을 막 가지고 논다’, ‘아주 악독하다’, ‘가게가 무슨 죄가 있나’, ‘미성년자 처벌이 강화돼야 한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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