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만 5300만원…새벽 주차장 돌며 차량 9대 부순 50대 징역 1년6월

이종재 기자 2022. 12. 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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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시간에 주차장을 돌며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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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전경./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시간에 주차장을 돌며 차량 9대의 사이드미러 등을 부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선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8월2일 새벽 강원 춘천시 한 공영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스파크 승용차 앞 유리와 사이드미러를 철제봉으로 내리치는 등 총 9회에 걸쳐 승용차 9대를 손괴해 수리비 5343만원이 들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같은달 30일 C씨(60)와 말다툼을 하다 격분해 화단에 있던 모종삽으로 C씨를 찌를 것처럼 들이밀면서 위협한 혐의 등도 있다.

송 부장판사는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수재물손괴죄의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과 피고인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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