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선원 최저임금,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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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24일 해수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내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을 고시할 예정이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3600원(5.05%) 인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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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내년 선원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27% 인상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에 따라 해수부 장관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정한다. 앞서 해수부는 올해 선원 최저임금을 월 236만3100원으로 전년보다 11만3600원(5.05%) 인상했다. 이는 육상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수준으로 책정됐다.
다음은 내주 해양수산부 주간 계획(12월26일~12월30일)이다.
주요 일정
△26(월)
-
△27일(화)
10:30 국무회의(장관, 서울)
△28일(수)
10:00 해양수산과학기술 컨퍼런스(장관, 서울)
△29일(목)
10:00 차관회의(차관, 세종)
△30일(금)
14:00 종무식(장관·차관, 세종)
보도계획
△26일(월)
06:00 2023년도 선원 최저임금 5.27% 인상 고시
11:00 울산 장생포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 후 개선 확인
11:00 바다내비 앱, 간편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요
11:00 2023년 바닷길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27일(화)
국무회의 시작시 해양수산 신산업시장 30조원, 기업 2000개 육성 추진
국무회의 시작시 수산생물질병 발생 대응기반 강화
국무회의 시작시 음식점 내 원산지 의무표시 대상 수산물 확대
11:00 국유지 사용료 인하 대상 어업·양식업 부속시설까지 확대
11:00 2023 해양수산과학기술 학술대회 개최
11:00 해양바이오기업 육성·지원을 위한 산업협회 설립
11:00 수산물 유통·가공업 종사 청년도 정착지원금 받는다
11:00 해수부, 우리나라 독자 항법서비스 시대 열어
△28일(수)
11:00 해양환경측정망 자료 활용 논문 공모전 시상식
11:00 광양항 해양산업클러스터 입주기관·기업 상시모집
11:00 우주에서 우리 바다를 보는 창
△29일(목)
06:00 ‘고흥갯벌’ 습지보호지역 신규 지정
11:00 국립인천해양박물관 ‘22년 제2차 유물수증 완료
11:00 연안화물선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간 연장
11:00 해양수산 건설공사 신기술, 시험시공으로 기회 제공
11:00 2023년부터 온라인으로 어업인 안전조업교육 실시
11:00 부산항 북항 1단계 재개발사업 기반조성 사업 완료
△30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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