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임재 전 서장·상황실장 구속…“증거 인멸 우려”
[앵커]
이태원 참사 당시 용산경찰서를 지휘했던 서장과 112 상황실장이 구속됐습니다.
앞서 한차례 영장이 기각됐었는데, 이번엔 법원이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112 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판부는 "영장에 적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축제 대비를 철저히 하라는 서울경찰청의 지시를 받고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은 혐의, 자신이 참사 현장에 도착한 시간보다 더 일찍 도착한 것으로 허위 기재된 상황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도 그냥 승인한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송 전 실장에 대해서는 "이태원 파출소 옥상에서 인파를 눈으로 확인하고도 행인들을 차도에서 인도로 밀어 올리며 밀집도를 키운 책임이 있다"고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수사엔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특수본은 "사안이 중대하고, 구속 소명을 위해 노력한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것으로 기대했다"며 "앞으로 예정된대로 수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수본은 용산서 간부들의 신병을 확보하고, 더 윗선인 서울경찰청으로 수사를 넓혀간다는 복안이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만큼 윗선을 향한 수사도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26일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도 예정돼있습니다.
KBS 뉴스 김도영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 김현민/영상편집:장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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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영 기자 (peace100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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