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7조 원 ‘尹 정부 첫 예산안’ 처리…시한 22일 넘겨
[앵커]
약 639조원 규모의 윤석열 정부 첫 새해 예산안이 오늘(24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시한을 22일이나 넘겨 처리됐는데,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이란 오명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예산안에 대해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취지가 퇴색됐다"며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이유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가 윤석열 정부 새해 첫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찬성 251표, 반대 4표, 기권 18표였습니다.
법정 시한인 지난 2일을 넘긴 지 22일 만으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 '최장 지각 처리'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내년 예산안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총지출 규모가 순감으로 전환한 건 3년 만입니다.
예산안과 함께 법인세를 현행 과세표준 구간별로 각 1%포인트씩 세율을 인하하는 내용 등의부수법안 19건도 표결 처리됐습니다.
정의당은 양당 간 밀실 논의 재현으로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됐다며 비판했고, 여야 합의에도 법인세 등 핵심 쟁점 사안은 표결 직전까지 찬반 토론이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송석준/국민의힘 의원 : "법인세 인하가 초부자 감세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전혀 팩트(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정략적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의원 : "어지간하면 저는 여야 합의를 존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닙니다. 법인세를 깎아 주면 투자가 늘어난다는 주장은 이미 허무맹랑한 신화입니다."]
여야는 예산안 지각 처리에 유감을 표하면서도 합의 처리에 의미를 뒀습니다.
반면 대통령실은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어제 :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거대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예산이 퇴색됐습니다."]
한편 본회의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됐습니다.
체포 동의 여부는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무기명 투표로 결정됩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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