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해준 소방대원에 `하이힐 킥` 날린 20대 여성 실형

고승민 2022. 12. 24.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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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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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전경. 연합뉴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을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2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24)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9일 오전 4시35분쯤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있다가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하이힐을 신은 채로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본 것에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고승민기자 ks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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