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집주인 동의없이 체납 세금 열람

이재욱 2022. 12. 24. 12:0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오뉴스]

내년부터 전세 임차인이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이같은 조치는 임차인 보호 차원으로 임차인이 직접 집주인의 세금 체납 내역을 확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택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더라도, 체납된 세금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이재욱 기자(ab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39138_35715.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