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8조 예산' 국회 통과‥진통 속 지각 처리
[정오뉴스]
◀ 앵커 ▶
오늘 새벽 638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정 처리 기한을 3주 이상 넘기면서 '지각 예산'이라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이 진통 끝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김진표/국회의장]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법정 시한을 20여 일이나 넘겨 통과되면서,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 지각 예산 처리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보다 3천억 원 줄어든 638조 7천억 원 규모로 확정됐습니다.
쟁점이었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경비는 50% 삭감된 채 반영됐습니다.
'이재명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은 3525억 원 편성됐고, 공공임대주택 예산도 6630억 원 증액됐습니다.
예산 부수 법안들도 함께 처리됐습니다.
법인세를 과세표준 전 구간에서 각 1%포인트씩 인하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은 2년 미뤄졌습니다.
법안 통과 과정에서 찬반 토론이 이어졌고, 정의당은 밀실 심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은주/정의당 원내대표] "국회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모두 건너뛰고 반나절도 논의하지 않고 우리는 이 법을 통과시키려…"
여야는 법정 기한을 넘긴 데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합의 처리했다는 데 의미를 뒀습니다.
다만 대통령실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야당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다며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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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1200/article/6439137_357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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