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강민성 2022. 12. 2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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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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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영화관 모습. 연합뉴스

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문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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