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턴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년 7월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4일 세제 개선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가 도입된다고 밝혔다.
소득공제는 사업자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7월부터 도입된다.
영화 관람료 소득공제는 기존의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이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가 넘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제율은 30%이고 공제 한도는 전통시장 사용분, 대중교통 사용분, 문화비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합해 총 300만원이다.
문체는 문화비 소득공제에 영화 관람료가 포함되면 코로나19로 위축된 국민 문화 향유가 확대되고 영화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광객이 특례적용호텔에서 30일 이하로 머물 때 적용하는 숙박료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를 2025년까지 연장해 코로나19 이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도모한다.
문화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특례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문화예술단체 및 체육단체(국가대표 활동과 관련된 수익사업만 해당, 신규), 국제행사조직위원회 등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적용기한도 2025년까지 연장된다.강민성기자 km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중식당이 `中 비밀 경찰서`였나…`의혹의 그 곳` 다음주 폐업
- 대구 성인 무도장 화재 3명 사상…경찰, 불 붙은 채 도주한 남성 추적
- 혼자 사는 지적장애 여성에 몹쓸 짓…낮에, 밤에 따로따로 범행한 남성들 징역형
- 8세 아들 찌르고 감금 성폭행 시도한 前 남친…구속기소
- ‘청담동 술자리’ 제보자, ‘핵폭탄급’ 발언…“이재명 팔고 ‘진보팔이’ 하지 말라”
- [트럼프 2기 시동] `행정부 충성파로 신속 구성한다"
-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13곳 적발… 중기부 "매월 현장조사"
- 공수 뒤바뀐 여야… 국힘, 1심 선고 앞두고 `이재명 때리기` 집중
- `이사회 2.0` 도입 제시… 최태원 "사후성·평가로 역할 확대"
- 몬스테라 분갈이 네이버에 검색하니 요약에 출처까지… "`AI 브리핑` 검색 길잡이 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