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물어봐서"…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본 것에 격분해 하이힐을 신은 채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박수홍 "아내 10만원짜리 드레스 입고 웨딩사진" 파리 촬영 비하인드 - 머니투데이
- 음식에 진심인 조규성, 박나래에게 "다음에 초대해 달라" - 머니투데이
- "뭐라 하던 신경 안 써"…현아, 결별 후 첫 무대 모습 - 머니투데이
- '41세' 송혜교, 무보정 사진·영상 삭제 요구?…논란 진실은 - 머니투데이
- 후크엔터 "이승기 광고비 편취 사실 아냐…여론몰이 유감" - 머니투데이
- '연봉 8000만원' 포기하고 치매 할머니 곁으로?…서장훈 조언은 - 머니투데이
- "나 강남 근무한 교장이야"…교장실 '와인파티' 강요, 폭언도 퍼부어 - 머니투데이
- 양동근, 미국 교도소 간 근황…"카녜이 웨스트 같다" 눈물의 기립박수 - 머니투데이
- 아내 암 보험금으로 차 구입한 남편…따졌더니 "내가 돈 내줬잖아" - 머니투데이
-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이재명 기소…김혜경은 기소유예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