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사항 물어봐서"…하이힐 신고 소방대원 복부 걷어찬 20대 여성

양윤우 기자 2022. 12. 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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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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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앉아 있는 판사들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의 복부를 하이힐 신은 채 걷어찬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신동준 부장판사)은 소방기본법위반·상해·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4세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9일 오전 4시35분 대전 서구에서 술에 취해 넘어져 구급차로 이송되던 중 119안전센터 소속 소방사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인적 사항을 지인에게 물어본 것에 격분해 하이힐을 신은 채 B씨의 복부와 머리를 여러 차례 걷어찬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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