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정, 김경수 '연말 특사' 포함에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문수연 2022. 12. 2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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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는 말에 "참 잔인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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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 남용해선 안 될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는 말에 강하게 비판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문수연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가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포함시켰다는 말에 "참 잔인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전 지사가)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는 이명박 전 대통령엔 사면 복권을, 김경수 전 경남지사엔 복권 없는 형 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고 의원은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 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선고받아 2036년 출소 예정이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 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로, 사면을 받으면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유죄가 인정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2023년 5월 출소 예정이다.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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