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참 잔인해”…고민정 “MB사면 구색맞추기 ‘꼼수’ 강력 규탄”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올 연말 단행될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한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23일 오전 10시부터 6시간 20분간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를 심사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이 전 대통령은 사면과 복권 명단에,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
고민정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참 잔인하다. 아무리 묶여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 반면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면복권”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울러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맞추기식으로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 아니다”며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고 의원은 형기가 15년 남은 이 전 대통령과 내년 5월 만기 출소를 앞두고 있는 김경수 전 지사의 동시 사면에 대해 비판한 셈이다.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받았다. 현재 건강상 이유로 형 집행이 정지된 상태다. 사면이 최종 확정되면 약 15년 남은 형기가 면제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내년 5월 형기 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지사는 잔여 형만 면제되는 경우라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앞서 김 전 지사는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MB(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며 사면 거부 입장을 밝혔다.
심사위는 국민 대통합 차원에서 대표적 친문(친문재인) 정치인인 김 전 지사를 사면 명단에 포함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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