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복권없는 형 면제'에…고민정 "참 잔인하다"

김민정 2022. 12.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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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사면복권"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비난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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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을 두고 “참 잔인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사진=연합뉴스)
고 의원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묶여 있는 몸이지만 사면을 원치 않는다고 했음에도 그마저도 묵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은 “횡령과 뇌물수수 혐의로 15년의 형기가 남은 사람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사면복권”이라며 “결국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복권시키기 위해 구색 맞추기식으로 김 전 지사의 사면을 끼워 넣은 것에 다름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이어 그는 “사면권이 대통령에게 있는 이유는 ‘국민통합’을 위함이다”며 “그 대통합의 정신을 짓밟아 지지층 달래기용으로 사면권을 남용해선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언론탄압, 노조파괴, 야당 무시로 점철된 윤석열 정부”라며 “사면권을 철저히 정치적 계산에 따라 남용한 꼼수 사면권 행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를 올 연말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단 김 전 지사는 복권 없는 사면 대상자에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면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면 이들은 오는 28일 0시에 사면된다.

(사진=연합뉴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으로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형기는 내년 5월 4일 만료된다. 김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없는 사면이 확정되면 2028년 5월까지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지사는 ‘복권이 포함되지 않는 사면은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김 전 지사 배우자 김정순 씨는 지난 13일 SNS에 김 전 지사 자필로 보이는 가석방 불원서를 공개했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은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등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온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요건”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그룹 등에서 뇌물을 수수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이 확정됐다. 이후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하던 중 지병을 이유로 지난 6월 형집행 정지로 석방됐다. 한 차례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0시 형집행정지 기간이 만료되지만 이번에는 기간 연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잔여 형기는 약 15년으로 사면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남은 형기는 면제된다.

김민정 (a2030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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