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년 예산 3.8조 확정…"금융취약계층·혁신성장 지원"

정옥주 기자 2022. 12. 2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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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4조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위한 서민금융 ▲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혁신성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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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2023년도 금융위원회 예산 확정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내년도 금융위원회 세출예산이 3조8000억원, 소관 기금 지출 계획이 34조원으로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혁신성장·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2023년도 금융위 예산안'이 이와 같이 결정됐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새출발기금, 특례보금자리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을 위한 서민금융 ▲신성장펀드, 핀테크지원사업 등 혁신성장 ▲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등 청년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코로나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새출발기금'을 지속 운영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2800억원을 출자한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새출발기금은 총 30조원 규모의 채무조정을 통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 운영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1668억원이 투입된다. 금융위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등을 위해 내년 한시적(1년)으로 일반형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보금자리론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차질없이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의 자금애로 해소를 위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공급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80억원을 출연한다. 특례보증 공급규모를 1400억원 확대해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한다는방침이다.

혁신성장 지원과 관련, 내년부터 5년간 15조원, 연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 조성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에 3000억원을 투입하는 등 3조원 조성에 나선다. 또 핀테크 기업의 진입·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소비자 편익을 증진하고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140억원을 투입한다.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내년 6월 출시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78억원을 출연한다. 청년도약계좌는 본인소득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의 납입금에 정부가 일정비율의 매칭지원하고, 이자소득 등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대상은 만 19~34세 청년 중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다.

이와 함께 청년층 저축 장려와 안정적 자산관리를 돕기 위해 지난해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을 만기까지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이를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에 3602억원을 출연한다.

금융위는 "금융취약계층 지원, 혁신성장 지원을 통해 우리 경제가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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