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청년도약계좌 과세특례 신설, 청년 자산형성 지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만 19~34세 대상, 납입한도 연 840만 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과세 특례가 신설됐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런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은 총급여가 7500만 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예·적금, 펀드, 국내 상장주식 등을 운용해 발생한 손익을 통산하고 계좌가 만기 해지될 때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 납입 한도는 연 840만 원이며, 의무가입기간은 5년이다.
사업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도 신설됐다.
소규모 사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준다. 구체적인 공제 금액과 적용 대상은 상시고용인원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해진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소득 기반의 고용보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반기별 제출에서 월별 제출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민종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
Copyright © 문화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과 대립했던 박지현, 이번엔 “털어도 먼지 나올 가능성 없어” 두둔
- “소가 소를 먹고 있다” 한우값 폭락에 농가 ‘초비상’
- 푸틴 ‘혈맹’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왜 참전을 꺼리나?
- “김의겸 고소한 한동훈은 검찰사무 관장”…커지는 답정너식 김어준 여론조사 논란
- 축구인 아닌 셰프가 월드컵 트로피 만지고 입맞추고… 무슨 특권?
- 스토킹女 성폭행 시도 전 8세 아들 살해...40대 男 구속기소
- 병상 부족에 의자·로비서 링거 맞는 中…고위관료 부인도 “약 못 사” 글 게시 논란
- 집권 기반 취약했던 김정은, 어린이 ‘미래 친위대’에 각별한 애정
- 변협, ‘50억 클럽·재판거래’ 권순일 변호사 등록 승인 논란
- 폭설에 기온은 영하 45도로 ‘꽁꽁’… ‘폭탄 사이클론’에 먹혀버린 미국 대륙